이주환의원등15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후불결제시스템의 악용 방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리구매로 이용하여 현금을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규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으로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범위의 확대: 현재는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통한 현금 유통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전자자금이체나 전자화폐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현금 유통 시스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금융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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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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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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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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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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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정 수수료율 설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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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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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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