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합니다. 2.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대북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단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3.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협치와 민관협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하여 교류 사업의 관리와 지원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협치와 협력을 통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남북 관계의 평화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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