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 명확화**: 개정안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는 남북 간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국가의 책무 명시**: 개정안은 국가가 남북 주민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정책의 실효성 강화**: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류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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