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남북간 협력사업 범위 확대 및 협의회 구성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 확대: 현재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만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지원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여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양측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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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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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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