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남북간 협력사업 범위 확대 및 협의회 구성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 확대: 현재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만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지원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여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양측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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