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촉신고 대상 제한**: 남북 주민 간의 접촉신고 대상을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ㆍ통신**에 한정하여, 모든 접촉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 **접촉신고 절차 간소화**: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여, 기존의 허가제적 운영 소지를 없애고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북한 주민과의 접촉 후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접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있게 확보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면서도, 법적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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