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분야를 보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하고, 기존 협력사업도 재배열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2.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교추협)의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 수를 22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증원하며, 그 중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키고, 교추협 정부위원의 참여 대상을 변경하여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정책기반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이행과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방향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교추협 구성 변경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강화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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