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범주 명확화: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통계 명시화: 현재 협력사업에 대한 통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표준화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 대응에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생산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본 데이터인 통계를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의 원활한 실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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