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ㆍ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정부의 남북교류ㆍ협력 제한ㆍ금지 조치로 인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경영상 피해 구제 조치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역 또는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나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소액투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의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영상 피해 구제 조치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관련 민원의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교류ㆍ협력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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