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 개발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2.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 예방**: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측정기기의 활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지하 개발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반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하 개발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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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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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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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