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기구 신설**: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됩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원**: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가 보조 역할**을 하여,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반침하 방지 강화**: 이상기후 및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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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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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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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