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더 유연하게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도 개선됩니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장의 임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고, 위원회의 조사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이 강화됩니다. 3. 또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사 요건을 더 유연하게 규정하여 사고 조사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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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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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보수 직접실시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간소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