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안전조치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긴급 상황일 경우,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즉, 안전조치를 기다릴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2. **정보시스템 활용 간소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나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면, 이를 제출하거나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자료 제출 규정 정립**: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된 자료는 별도의 제출이나 보고 없이도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줄입니다. 이는 정보의 집중화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 침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빠르게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반침하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착공신고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가능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보수 직접실시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간소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