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지반침하 발생이 우려될 때 필요한 경우에 직접 긴급 보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갖고, 필요할 경우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지하안전정보체계에 포함될 사항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규정과 긴급안전조치 내용 추가를 포함. 4.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법적인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인정하여, 관련 의무이행을 간소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지반침하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공유를 효율화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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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