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체계의 개선**: 기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점검 결과를 직접 관리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최종 관리자의 명시**: 본 개정안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의 최종 관리자로 국토교통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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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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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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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