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조사 의무화**: 지반침하 등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변경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신속·정확히 규명하고 사후 데이터 축적을 **체계화**합니다. 2. **원인제공자의 원상복구 책임**: 지반침하의 원인제공자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해 복구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피해 최소화와 비용부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 분산된 심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업계획·평가·사고대응 등 관련 심의를 **일원화**해 중복과 누락을 줄입니다. 4. **국가계획 내 지자체 지원 강화**: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기술·재정 지원 내용 추가**를 명시합니다. 지역 간 관리수준 편차를 완화하고 현장 집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5. **조문 정비 및 절차 명확화**: **제6조, 제46조 개정 및 제11조의2·제46조의2 신설**로 조사·복구·심의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고 조사와 복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통합심의 및 지자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안전의 사후관리 실효성과 지역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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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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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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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