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명확화**: 기존 법령에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반침하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 강화**: 현재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주요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필요시 상시적으로 지하안전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소규모 사업에서도 철저한 지하안전조사를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착공신고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가능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보수 직접실시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간소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