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물건 인계 주체 변경**: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여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 부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법령을 정비하여 수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적 정비를 통해 수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