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관련 세금 부과**: 기존에는 지역의 자연자원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었지만, 이제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을 추가해 이 시설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 세금을 부과하여 해당 시설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주민 생활환경 개선**: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시행 시기 명확화**: 개정안은 폐기물이 매립되거나 소각시설에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여, 세금 부과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관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지역의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보기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및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법안
특별시ᆞ광역시 구세 전환을 통한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주민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ㆍ천연가스 시설 과세 형평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건 인계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 시 2차 피해 입은 국민 세금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보육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현황 정기공개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체납자 가산금 면제 기준액 인상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