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2. 법을 개정하여 시멘트 생산에 대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해당 세금의 납세 의무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고,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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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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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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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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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세부과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현황 정기공개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체납자 가산금 면제 기준액 인상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