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해야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음. 2.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새로 신설될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일정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및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법안
특별시ᆞ광역시 구세 전환을 통한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주민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ㆍ천연가스 시설 과세 형평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건 인계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 시 2차 피해 입은 국민 세금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보육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세부과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현황 정기공개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체납자 가산금 면제 기준액 인상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