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발생한 고위험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리시설 건설 지연 등의 이유로 방사성폐기물이 임시로 원자력시설 내에 저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처리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잠재적 위험과 안전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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