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 과세정보를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함. 2. 현행법에서는 지방 세무공무원이 고위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심사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함. 3.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심사나 인사청문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고위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후보자를 신중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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