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 세목 중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현재 자치구는 2개의 세목만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에 따라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라는 추가 세목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돕습니다. 3. 이를 통해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입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지방세 세입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돕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방세 수입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지방의 경제 발전과 균형한 지방분권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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