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신설(안 제58조)**: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조례에 의존하던 제도를 법률로 격상해 운영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선임·임면 체계 보완**: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중심의 이사 임명 체계에 더해, **노동자 대표 이사 선임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상임·비상임 이사 임면 규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3. **운영 기준의 일관성 확보**: 지역별로 상이했던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원·자격 등에서 발생하던 편차를 줄이고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경영평가 연계(안 제59조의2 신설)**: 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노동이사제 운영 실적을 반영**합니다. 제도 도입과 충실한 운영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5. **적용 범위 명확화**: 본 개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던 제도와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지방공기업 전반에서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를 확립합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운영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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