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 단축**: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임기가 더 자주 갱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임기 만료 시기 조정**: 임원의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되도록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과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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