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 임직원의 징계시효 연장: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3년)보다 7년으로 연장하여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를 더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위별 징계시효 강화: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5년)보다 7년으로 연장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채용비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능하게 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더 보기공공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조정절차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사건 통보 의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성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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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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