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합니다. 2.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통해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문제를 예방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에는 제58조의2의 신설과 제76조제2항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문제를 예방하여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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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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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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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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