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공시 항목 확대**: 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의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내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승진 및 육아휴직 현황 공시**: 지방공기업은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고용 및 승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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