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대표권 제한: 기관장 개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기관 대표는 감사로 대체됩니다. 2. 뇌물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서 윤리경영 저해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 기관 비리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이 법으로 명시되어,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공정성을 확보하며, 뇌물 등 부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공공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조정절차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사건 통보 의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성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지자체장과 임기 일치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