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피의자 자진 출석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변경하여, 법정에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강제 구인하지 않고,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일시 및 장소를 미리 알려주어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함. 2. 자발적인 출석이 가능한 피의자에게는 불필요한 유치(연금) 상태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3. 구속 전 심문의 과정을 통해 무기대등의 원칙(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른 대등한 기회 제공) 및 무죄추정의 원칙(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자유권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법원이 심문을 통해 필요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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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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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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