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중대범죄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 연장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 단위로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진행의 원활함을 보장합니다. 2. **구속조건 설정 권한 부여**: 구속기간 만료 시 법원이 피고인의 **조건부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대해 철저한 단죄와 차질 없는 재판진행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재판진행을 보장하고 피해자 및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권 보장을 위한 압수ㆍ수색 영장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정신청 권한 확대 및 의견 반영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법관 제척 사유 확대를 통한 공정 재판 법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법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