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피의자 접견교통권 제한 시 법원 결정 필요성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2.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 교통 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당 개정안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이 검사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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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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