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피고인의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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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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