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확인 절차 추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가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 여부 확인**: 피의자의 자녀가 현재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호조치 의뢰**: 피의자의 자녀가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뢰하여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 남겨진 자녀가 보호의 공백 없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생계와 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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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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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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