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기간의 기본 유지**: 현재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유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예외적 연장 허용**: 중대범죄와 같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을 **1년**으로, 상소심의 경우 각각 **10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의 질 개선**: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을 방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복잡한 사건의 심리에 보다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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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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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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