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독립적인 기구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며, 참사의 발생 원인부터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모든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2.피해자 지원: 치료비, 간병비, 심리치료 등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추모사업: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인 추모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합니다. 4.벌칙 규정: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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