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행위 입증을 위한 녹음 허용**: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를 입증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수집된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현행법상 금지되었던 제3자의 비밀녹음이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의 학대 증거로 사용될 때는 **법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가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능력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해외 주요국들의 입례와 같이 학대 범죄에 한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의 증거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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