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통신 내역을 조회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이나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 등의 이유로 통지를 유예할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2.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침해 우려로 인한 통지 유예에는 한도기간을 설정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무제한으로 유예할 수 없도록 제약을 두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통신 내역 조회를 남용하고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와 관련된 자의적 판단과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통신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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