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벌금형은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과소하거나 과도한 편차가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정형의 기준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보정함으로써 법률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에 대한 편차를 줄이고, 이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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