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벌금형은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과소하거나 과도한 편차가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정형의 기준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보정함으로써 법률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에 대한 편차를 줄이고, 이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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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는 녹음 금지법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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