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수사 및 재판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를 위해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최근 국정감사와 같은 국회 활동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한 사례처럼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국회가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접근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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