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범죄 수사**: 딥페이크 및 불법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통신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통신제한조치의 적용 확대**: 특정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감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불법 영상물 및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과 반포 행위를 이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효과적인 범죄 수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통신 감청이 가능하도록 법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감청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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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 요청 허용 방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시 협조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합리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 취소 기준 법률화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