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 녹음 시 모든 대화 참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안 제3조) 2. 녹음된 대화에 대한 저장, 최종합성 등 후처리 과정에서의 통신비밀 보호 강화(안 제14조) 3. 녹음된 대화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본 법안은 현행법에서의 녹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대화 참여자의 동의 없이 녹음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비밀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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