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법원의 요청에도 협조하도록 규정합니다. 2.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하며, 통지 내용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사실과 제공 요청 기관,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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