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최근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플랫폼, 특히 SNS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채팅방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영상물이 불법적으로 유포됩니다. 2. **증거 확보의 어려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텔레그램과 같은 일부 SNS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이 아닙니다. 3. **법 개정 제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범죄로 추가하여, 이를 통해 수사 시 필요한 증거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예방과 범죄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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