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기록 등)의 제공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들에게 먼저 행정 처분을 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때 형사 처벌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즉, 처음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2. 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3. 감청 설비의 인가 대장을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해서 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 처벌 수준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는 먼저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 처벌을 가하는 절차를 통해서 법과 규정을 따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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