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32인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제출 강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결함 및 손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자료를 훼손한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제재 강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비밀유지 명령**: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은 영업비밀을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증거 수집의 공정성을 높이며,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당사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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