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때, 현재는 피해자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났다고 본다. 2. 하지만 현재 법 하에서도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사건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3. 이 개정안은 특히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 제품을 만든 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보다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을 제조자 쪽으로 옮기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복잡한 기술의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여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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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손배소 증거수집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지원 강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손해 입증 용이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