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만들어진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들(예: 자동차)에 대해, 만약 그 제품을 한국에 들여온 수입업자가 있을 경우, 그 수입업자도 제품에 문제가 생겨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때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외국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같이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예: 영상자료, 기록물)를 법원에 제시하면, 제조업자가 그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증거가 제시되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3. 이 법안에 의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공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보다 공평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입증 과정을 피해자 혼자만 짊어지지 않도록 하여,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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