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도 결함 또는 손해와 관련된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자료에 기록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의 결함 및 손해의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특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은 고도의 기술이 사용된 제품, 특히 자동차에서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기술이 복잡한 제품에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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