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도 필요한 경우 자료 거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제출명령 불응 시 증거 인정 조항: 제조업자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에 기재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3. 자동차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조물의 경우,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이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전환되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기술적 복잡성이 높은 자동차와 같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제조업자 측에 전가하여,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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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손해 입증 용이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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